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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조회, 잠자는 돈 2000억...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 맡겨놓고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돈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넘게 찾지 않은 휴면계좌 금액도 무려 500억 원이나 됐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에서 5년이 넘은 휴면계좌 잔액은 1892억 원으로 집계됐다.

휴면계좌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담당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됐지만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의 계좌를 일컫는다.

은행 휴면계좌의 기간별 금액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휴면계좌가 723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은 407억 원이었고 20년 이상 휴면계좌 잔액은 543억 원이나 됐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이 3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은행(307억 원), SC제일은행(293억 원), 농협은행(272억 원), 신한은행(220억 원), 우리은행(201억 원) 순이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휴면예금을 줄여나가는 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면예금 환급 절차를 소개하고 있지만 단기 캠페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들은 고객이 자신의 예금을 깜박 잊거나 사고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휴면계좌의 존재 사실과 예금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20년 이상 장기 휴면 고객과 고령자 휴면계좌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도 역시 자신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찾는 데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장기간 미거래 휴면예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하지만 출연된 뒤라도 은행에 각 은행에 요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직접 은행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찾다.

대표적인 곳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 또는 영업점방문 등의 방식으로 휴면 계좌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선 한 번의 클릭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우체국의 휴면예금·계좌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뿐만 아니라 바로 해지 또는 이체도 할 수 있다. 단 상호금융의 휴면계좌는 직접 점포를 방문해 해지해야 한다.

의외로 덜 알려진 게 '정부24'홈페이지다.

이 곳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이외에도 휴면예금 확인, 세금, 과태료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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