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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산안농장과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위해" 행정조정 부탁

37년간 친환경 농법으로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산안농장, 살처분해야 하나
축산의 미래,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 위해 방역대 조정 부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산안농장’에 대한 예외 적용을 간곡히 부탁드렸던 이유는 축산의 미래,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안농장과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농장 가금류 살처분 및 생산물 폐기 명령에 대해 청정구역과 청정환경 농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화성시 소재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살처분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산안농장은 1984년부터 37년간 친환경 농법으로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도 살처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거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농장에선 매일 검사를 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미 잠복기까지(최대 3주)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정책의 목적보단 수단에 얽매여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행정심판으로 가려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신안농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먼저 서철모 시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락한 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당국, 방역당국, 치안당국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며 해당 사안으로 비롯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농장 가금류 살처분 및 생산물 폐기 명령은 위험으로부터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안농장과 관련한 AI 살처분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불가피(不可避)한 조치’였는데, 만약 그것이 ‘가피(可避)’한 상황으로 변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서 시장은 "경기도 방역심의회에 세 차례(2021년 1월 2일, 21일, 29일 산안농장 살처분 재고 및 방역대 전환) 건의했고, 경기도는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의한 바도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지난 1월 18일 도정 업무보고회의에서 '도 차원의 기준안 마련'과 '동물복지농장엔 거리기준을 넓히는 등 유동적인 조치를 살피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 한 농장에서 발생한 AI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였기에 방역당국의 조치가 불가피했던 점에 대해 충분한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경기도는 물론 방역전문가들도 3㎞ 거리기준 등 실질적인 방역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산안농장’처럼 AI 발생 여지가 극히 적은 청정구역과 청정환경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시장은 "행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화성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저 또한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산안농장’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던 이유는 ‘산안농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축산의 미래’,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산안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 재고(再考)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에 더해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 위험이 사라진 상황과 관련된다"며, "현재 AI 확산세가 꺾인 상황을 감안하여 ‘3㎞ 이내의 모든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변경’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화성시의 경우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3㎞ 이내의 농장은 ‘산안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이행되었고, ‘산안농장’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 시장은 "산안농장은 완벽한 자체 방역시스템으로 37년이라는 조류독감 무감염 역사를 지닌 친환경농장으로써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적 가치와 일치한다면, 행정의 예외가 고려되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과 민간의 대립과 대치가 아닌 협력과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발생 농가의 보호지역 3㎞ 규정으로 가축 및 생산물 반출입이 불가하고, 이동이 제한된 상황으로 ‘산안농장’이 포함된 방역대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청정농장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서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10㎞)으로 방역대를 조정해주시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건강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먹거리, 청정축산과 청정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행정은 바람직하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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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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