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상돈 의왕시장, 더 나은 복지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전 모니터단' 위촉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한 기초를 다지고 세대별·지역별 의견을 반영코자 시민 모니터단 구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의왕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령친화도시 사전 모니터단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전 모니터단 위촉 및 발대식'을 가졌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같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사전 모니터단의 위촉식과 교육 등이 진행됐다"고 알렸다.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전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왕시의 노인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세대별·지역별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1월 공개 모집, 25명의 시민으로 구성했다.

 

김상돈 시장은 "현재 의왕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는 뉴욕, 런던, 서울 등 1000여 개의 도시가 가입했고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 현황, 주거, 교통,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기여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가입이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더욱 더 앞서나가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시민이 행복한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세심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의왕시 복지정책에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