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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도 공범" 주장... 법무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감형 대상 아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달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범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 김 모(27) 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신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언론이 현장 폐쇄 회로(CC) 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성수의 동생이 숨진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폐쇄 회로(CC) TV 분석 결과 동생이 형이 흉기를 가지고 온 사실을 몰랐고, 싸움을 말리기만 했기 때문에 참고인 그 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CCTV에 김성수가 신 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제시한 근거는 폐쇄 회로(CC) TV 영상에 김성수가 신 씨의 꿀밤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의 후두부 등에서 자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신 씨가 힘없이 쓰러졌고 김성수가 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신 씨를 쓰러트린 뒤에야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CCTV 화면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엉겨 붙었을 때 오른손잡이인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신 씨의 머리채를 붙잡는 장면이 보이는데 흉기를 쥔 채로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 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유족 측과 경찰은 흉기를 처음 사용한 시점을 놓고 시각이 엇갈린다.

유족 측은 처음부터 신 씨가 흉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신 씨의 몸을 붙잡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김성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전후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한 증거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CCTV 영상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CCTV 분석 전문 형사들이 흉기가 사용된 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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