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원피스와 가발 등으로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성호)는 16일 살인과 사체 은닉,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48) 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의 시신을 잔혹하게 손괴ㆍ암매장한 뒤, 나아가 여장을 한 채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박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박 씨가 또 살인할 수 있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 씨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내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 A(5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노원구 수락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울 광진구 인근 한 무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경찰 수사에서 “A 씨가 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며 양보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살해 직후 A 씨의 옷에서 지갑을 빼내 여성가발, 선글라스, 검정 원피스 등으로 여장을 한 채 이틀에 걸쳐 8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A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월 9일 여장을 한 박 씨가 A 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같은 달 20일 박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