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 주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19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사실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은 또 200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에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트위터 측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따라서 경찰은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분석했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하며 김혜경 씨를 계정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한지 약 7개월여 만이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경찰은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그동안 김 씨와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 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해왔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 지사는 본인의 SNS에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계정과 관련 있다는 이메일은 비서실과 선거캠프에서 공유해 쓰던 것으로 아내가 쓰던 메일이 아니었다"며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또, "경찰이 가혹한 망신주기 왜곡 수사 먼지털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려면 아이디 간의 유사성과 같은 간접 증거 외에도 본인의 자백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김 씨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고, 김 씨가 실제로 글을 썼다는 진술이 필요한 셈이지만, 현재로서는 자백이 없는 상황이므로 다른 증거나 진술을 보강해야 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관련 수사기록이 오면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강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까지이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최근 취하됐으나,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김 씨가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재차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