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것이라고 결론지은 가운데, 이 지사는 "내 아내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오전 9시 경기도청 본관 앞에서 이른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와 관련, “(혜경궁 김씨가)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글을 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며 “침을 뱉으려면 나한테 하라”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어 민주당 내 일각에서 출당이나 도지사직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프레임이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공격’ 발언은 한달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는 당시 야당 의원들이 “탈당 요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공개리에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경찰 발표 이후 주말과 휴일 이틀간 두문불출하며 SNS를 통해 경찰 수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놓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가정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트위터 계정의 별칭으로 거론되는 혜경궁 김씨가 배우자 김혜경 씨와 동일인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진 않는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굳이 트위터의 글과 사진을 캡처하겠느냐”며 지난 주말 SNS에 올렸던 내용을 반복한 뒤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저열한 정치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답을 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내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해 결백을 입증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난 4월 3일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 정지시키고 2∼3주 후에 새로 폰을 만들었다. (정지시킨 폰은) 선거운동용으로 쓰다 지금은 없다”고 언급했다.
또 “7개월간 요청 안 하고 기소 송치를 결정한 뒤 변호사를 통해 제출 요청이 왔다. 저희도 당황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혜경 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트위터에는 지난 4월 당시 전 전 예비후보를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도 게시됐다.
김 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전 의원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고발인단이 다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계속 이어왔다.
경찰은 7개월 동안 30차례 가까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조회서 등을 발부받아 4만여 건에 이르는 트위터 게시글과 김혜경 씨의 다른 SNS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면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트위터 계정주를 제 아내로 단정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하다"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트위터 본사에 혜경궁 김씨 계정이 배우자 명의인지 확인을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그 계정은 제 아내의 것이 아닌 데 어떻게 물어보나. ‘그건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게 프레임이고 함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