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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백주대낮 카트 그늘에서 내연녀와 성관계? 경찰 유포자 추적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각종 포털사이트 1위에 느닷없이 등장한 '골프장 동영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16일 증권가 지라시에 'H 증권사 전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글과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가 나돌았기 때문.

해당 동영상은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 영상에는 중년 남성과 한 여성이 골프카트에 앉은 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카트를 세우고 그 뒤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가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동영상을 찍는 과정에도 카메라 각을 다시잡는 등 촬영에 집요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H 증권사 전 부사장'이라는 지라시 속 거명 주인공은 현재는 H 사를 퇴직하고 모 바이오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H 증권사는 즉시 확인 작업에 들어간 후 "동영상 속 남자는 전직 부사장과 동일인물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영상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주인공 남성이라 지목됐던 이 모 씨(53)가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불법으로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중점으로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 속 두 남녀가 모두 웃고 있는데다, 해가 떠있는 훤한 대낮에 삼각대 등을 이용해 카메라 각을 다시 잡는 등 의식적으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기 때문.  

하지만 몰래 찍은 것이 아니더라도 영상 속 인물들의 동의 없이 이 영상이 유포됐고, 더구나 직업이나 실명까지 부연되면서 이 씨처럼 애꿎은 피해자가 생겨난 상황이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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