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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 성폭행한 학원 여강사 징역 10년, 일순간의 성욕이 부른 혹독한 주홍 글씨!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초등학생 제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2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 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2년간 경기도 양주에서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 군과 중학교 1학년인 B 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 과정에서 이 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학원 강사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씨는 A 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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