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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 도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강사를 활용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은주 의원은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편견없는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 유형별로 다른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미흡,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장애당사자와 그 부모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참여하거나 문화예술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 개정으로 학령기 학생들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보다 전문적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되어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도덕적 민감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감수성을 길러주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20일 제35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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