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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실현 선도를 통해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원칙으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대한 노력,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역점을 뒀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 전반에 양극화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국민의 인식 또한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고 밝히며 “이에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및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 부문에도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의 심도 있는 제정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정책연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민․관․정이 함께 논의하는 집중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조례 제정을 위한 도의회․집행부와의 TF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자 고 의원은 “일부 광역의회에서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담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제정 조례안은 그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본 조례의 적극적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실질적 도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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