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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 이행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 의견 1년 넘게 불수용 LH, 주민의 안전 및 편의 무시하는 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5일 지축역에서 지축지구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지축역은 1990년 7월 13일에 개통된 간이역 수준의 시설을 가진 역사로써, 지축공공주택지구(개발면적 1,182,937m2, 총 9,144세대 입주 계획) 개발에 따라 향후 일평균 이용객이 3천 명에서 1만 명대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관계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LH가 사업비용 부담 주체임을 판단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해 7월 21일 동일한 근거를 들어 지축역 시설확충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LH는 ‘의견 불수용’으로 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1년 넘게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LH는 2020년 지축지구 상업용지에 대해 평균 약 160%에 달하는 낙찰율로 큰 수익을 얻었으며, 민영 분양을 통해 약 6천658억 원에 달하는 토지공급가격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LH가 지축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를 맡으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축역 개선사업 이후에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준 LH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며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타당성 용역 발주 이행과 LH와 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축역사 개선 사업에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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