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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사립 유치원 관계자 면담.. 급식실 운영 애로사항 청취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 포함.. 시설, 인력기준 충족 어려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7일 사립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립 유치원 급식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시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개진되었다. 또한 달라진 급식실 운영 기준에 따라 ▲ 급식 직영 · 위탁에 대한 정확한 안내 ▲ 유치원 급식실 위생 점검 관련 ▲ 교육현장에 맞는 예산 지원 및 정산 방법 ▲ 건강과일 급식 등도 논의되었다.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에 학교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비단 영양사, 조리사 채용 등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도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직영 급식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원아들을 위해 법정일수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실제 수업일보다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예산의 추가지원과 현장에 맞는 정산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면담에서 박옥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법 제정 취지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의 동반자로써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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