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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이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장동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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