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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2021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주재

21년 3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및 의원발의 우수조례·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기준 심의·의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 시군 경계 조정 지원조례」,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년 3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 평가대상 조례 30건 가운데 적정 27건, 개정 1건, 폐지 1건, 그 외 기타의견 3건으로 평가하고 의결했다.


이어 2021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은 우선 ’20. 9. 1일부터 ’21. 8. 31일까지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제4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또한, 최종 선정된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8회 우수조례 선정”에 경기도 우수조례로 추천하는 한편, 도의회 자체 우수조례도 ‘20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에서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기여한 우수부서를 선정하기 위해 12개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조례안 발굴, 입법예고, 조례안 제출, 상임위·본회의 가결 등의 양적평가와 전국 최초 제정 및 파급효과, 조례관련 공청회, 언론보도 등 질적평가를 실시하고, 5개 부서를 선정하여 의장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입법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권익신장과 행복증진을 위해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및 전파하여 입법지원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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