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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家 방용훈의 前 부인 이미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지난 5일 밤 MBC 'PD수첩'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 씨 죽음의 진실을 추적 보도해 PD수첩 사상 최고의 시청률과 더불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2016년 9월 1일 새벽, 이미란 씨의 친정 오빠 이승철 씨는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 밖에 없어요.”

생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이미란 씨의 음성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없앨까 봐 보낸다며 유서를 찍은 사진도 전송됐다.

다급히 실종 신고를 했으나 그녀가 전화한 방화대교에는 차량만 있었고 7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다음 날 오전 11시경, 이미란 씨의 변사체가 가양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유서에는 방용훈 사장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고백부터 자녀들에 의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충격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란 씨. 

이미란 씨 친정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결국 미란 씨의 자녀들을 고소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며 '공동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공동 존속상해' 대신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법조인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상해에서 단순 강요로 죄가 바뀐 게 의아하다"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의심했다.

'PD수첩'은 이미란 씨가 사망하고 두 달 뒤인 11월 1일, 남편 방용훈 씨가 아들과 함께 얼음도끼와 돌멩이를 들고 미란 씨의 친언니 집에 침입한 CCTV를 입수해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검찰은 CCTV에 나타난 사실보다는 방용훈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방용훈은 자신이 아들을 말렸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을 보면 오히려 아들 쪽이 아버지를 만류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말리고 있는 장면은 목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논란이 된 CCTV와 진술조서를 비교하던 표창원 의원은 "이는 피의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수사"라며 "의도를 갖지 않고 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방송에서는 이미란 씨가 투신자살하기 전, 4개월간 지하실에서 지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가사도우미는 "자기네는 1층에서 친구들하고 파티처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며 깔깔댔지만 사모님은 지하실에서 아침에 고구마 2개, 달걀 2개 먹고 나중에는 입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란 씨 오빠 이승철 씨는 "장례식도 없이,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화장을 하고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격분하며, "이혼 생각을 안 해봤겠나. 하지만 변호사들이 다 못 한다고 했다. 우리한테 이런 말 했다는 자료도 없애라고 하더라. 조선일보 측의 상대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올 텐데 자기 법무법인 다 망한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생존 당시 강제로 병원으로 실려가던 이미란 씨는 구급차를 친정집으로 향하게 했고, 당시 찍은 사진에서 이미란 씨의 몸에는 멍이 가득했다.

이 사진을 본 표창원 의원은 "압박흔이다. 다발의 표피찰과 피하출혈이 보이는데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다.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상처가 여러 군데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PD수첩'에서는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사 가문의 일원이자, 코리아나호텔 사장인 방용훈 씨의 부인 이미란 씨의 자살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수상한 검경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심층 분석하여 사건을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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