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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 화성시 인사운영 협약식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는 10일 14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인사, 교육, 복리후생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 협약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화성시의회와 화성시간 인사운영협의회를 두기로 하였다.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사권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비해 의회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인사권독립으로 의회는 앞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 평정, 승진심사,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협약식은 원유민 의장, 이창현 부의장, 이은진, 황광용, 송선영, 배정수 상임위원장들과 화성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인사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원유민 의장은 “오늘 화성시와의 성공적인 협약식은 화성시의회의 인사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 화성시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인사권 독립에 따른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활력과 경쟁력을 갖춘 의회로 성장할 기회로 만들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시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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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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