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 원에서 1,087억 원 증액된 1,605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이 불용될 우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운영한다.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갈등 사안을 조정, 중재하는 학교 내 조직이다. 외부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화해중재단과는 달리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이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육청은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단계) 준비학교 ▲(2단계) 실천학교 ▲(3단계) 화해학교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1단계 마음공유 준비학교는 학교 내 화해중재단 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이다. 초・중・고 희망교를 대상으로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운영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준비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 실천학교 200교를 선정해 2026학년도 1년간 운영하며 실천학교와 더불어 2026 화해중재 연구학교를 초 3교, 중 2교, 고 1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천학교 중 우수 운영교 50개를 선정해 3단계 마음공유 화해학교를 2027학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화해학교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학생 정서 및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생명살림’ 중점 지원에 적극 힘쓰고 있다. 신학기 초, 김선경 교육장은 “학생의 마음 건강과 정서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도 학교의 생명존중 교육주간 집중 운영을 위해 동물탈, 어깨띠 등 ▲생명살림 릴레이 캠페인 용품 대여와 더불어 고위기 학생을 위한 ▲위(Wee)로 닥터 ▲찾아가는 전문의 자문 사업을 통해 학생 정서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의 학생위기지원 특색사업인 ‘마음에온'은 생명살림은 결과가 아닌 예방이 중요하다는 취지 아래, 위(Wee)센터 상담프로그램 ▲행복발견여행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 ▲화해중재 연계 찾아가는 관계개선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생명살림, 위기학생지원 등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뜻한 위로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