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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 추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수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연수구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로 재비산 먼지 중점관리 도로 청소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연수구는 2022년 한 해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76개소를 점검해 환경관련법 위반 3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산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질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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