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파주),“조례 규정 어긴 절차상 하자, 원천 무효”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시킨 집행부(교통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23일,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가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입지선정 사전협의)를 언급하며 “지난 6월회기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부칙 제6조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 2달이 넘도록 교통국은 입지선정과 관련한 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아무런 협의 노력도 없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부터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집행부(교통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도의회와의 협의절차 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올해 8월 7일 제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도 부칙 제2조(입지선정 사전협의)에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추석연휴, 바다향기수목원에서 준비한 체험과 가을꽃의 향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주변 섬들의 이름과 지명을 알 수 있는 전경 안내판이 설치된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원한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가을꽃이 만개한 곳. 바로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소재한 바다향기수목원이다. 추석연휴 기간을 맞아 자연의 싱그러운 녹음을 전해주고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수목원 내 식재된 다양한 가을꽃과 함께 890개 국화 화분이 일제히 개화를 하고, 목화 1,200본과 붉게 단풍이 든 댑싸리 500개, 다양한 색상의 웨이브페츄니아와 로즈마리 1,100본이 가을의 색과 향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 사용설명서’, ‘자연 속 숨은 보물찾기’, ‘속속들이 소나무’, ‘흙은 재미있는 우리 친구’ 등 다양한 숲 해설 프로그램이 가을철 수목원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향나무 목걸이 만들기’, ‘불어라 피리’ 등의 체험프로그램 또한 관람객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더욱이 수목원 내 염생식물원에 있는 ‘바다향기전시관’을 지역사회와 예술가를 위한 기획전시실로 개방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인 ‘바다향기 숲길 따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