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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국산 농축산물 품목 최대 30%,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축산물시장, 용현시장, 송현시장, 열우물시장, 일신시장,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계산시장, 구월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 내 247개 점포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이내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구매금액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되고,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휴대폰 또는 신분증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전통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한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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