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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25년도 하반기 선박교통법령 위반 집중단속 실시

가을철 낚시·관광 성수기 대비, 관제구역 내 선박사고 예방 강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25년도 하반기 선박교통법령 위반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시객·관광객 급증에 따른 해상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제구역 내 선박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 운항 및 안전 저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단속예고기간을 운영하여 선박운항자 대상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기간에는 관제구역 내 운항 또는 정박 중인 선박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관제구역 신고사항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 ▲항법 위반 ▲항행제한 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최근 3년간 중부청 VTS 관제구역 내 관제대상선박의 해양사고는 총21건으로 이 중 가을철에만 10건이 발생해 계절별 평균 대비 2배 수준이며, 법령 위반 단속실적은 25건으로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이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반행위 적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 및 관제사의 조언·지시를 통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가을철은 다중이용선박 이용이 늘고 기상 변화가 심한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선박 이용자로 하여금 법규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선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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