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수구가 송도 킥보드 사고와 관련한 전방위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구는 구청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구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대여사업자 책임,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및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킥보드 운행을 사전에 차단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구는 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경찰과 대여업체 등과의 업무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최근 현행법상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찰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찰도 킥보드 사고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달 안에 대여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킥보드 대여 시 면허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나 경찰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수구가 발표한 대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정책보다 구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