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부터 학교숲 만든다

학교 녹색 공간 집중 조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 저감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학교설립 시기부터 학교숲을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신축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를 새로 만들어 학교신축 때 설계자가 학교숲을 계획해 설계 공모에 참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학교숲 계획은 공립 초, 중, 고, 특수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학교숲 설계공모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생비오톱(육상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인공 생태숲)’ 연계 활용,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수목 식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활용한 숲 조성 등이다.

 

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은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