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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 부과

경기도, 주의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되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한 총 5,780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화성시 제조업체 관련 2명, 의정부시 중앙 효요양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20.7%인 11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1%를 차지한다.

 

지난 7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정부 중앙 효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이던 환자 1명이 가족행복요양원 전원을 위해 시행한 입원 전 검사에서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입원했었던 병실을 코호트격리 조치했으며 병원 2층 환자 64명을 전수검사해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가족행복요양원 직원 1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총 794명을 검사해 이중 양성 3명, 음성 773명으로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 중인 인원은 18명이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 1명이 자가격리 중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병원과 포천병원에서 격리병동 직접간호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진행했고 각 1명씩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전담병원에서 접촉자를 분류하는 직원은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확진자가 근무하던 병동의 접촉환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 조치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6.8%인 31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41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일 18시 기준 203명이 입소하고 있어 40.9%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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