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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집중 단속…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2~5월) 실뱀장어 불법어업과 유통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는 봄철 특정 시기에만 단속이 가능하고 높은 거래가로 인해 매년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유통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어업인 간 갈등과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본격 단속에 앞서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했고, 단속 기간 동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전광판·현수막 게시, 어업인 및 유통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는 해경서 수사과(수사·형사·형사2계)를 비롯해 경비함정과 파출소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 무허가 조업 △ 허가구역 이탈 조업 △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보관 △ 판매 목적 미신고 맨손어업 △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등이다.

 

특히 해상 조업이 집중되는 정조시(전·후 2시간 이내)에 맞춰 탄력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입항 선박 대상 위반 여부 점검 및 실뱀장어 유통 현장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불법어구 철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실뱀장어는 중요한 수산자원인 만큼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어업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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