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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현장 집중단속 실시

하천 불법행위 근절 위한 현장 대응 강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는 지난 30일 오쇠천, 고리울천, 여월천, 굴포천 일원을 중심으로 경작지, 가설건축물,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는 3월 초부터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집중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조용익 시장과 남동경 부시장이 참여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 확인했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발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엄정히 시행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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