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천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1차 5~6월, 2차 9~10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칩)과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관할 군‧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변경신고는‘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다만‘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1만 7,394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등록했으며, 현재 총 27만 2,216마리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장세환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의무”라며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SBS 인기가요 ON THE GO] 투모로우바이투게더·LE SSERAFIM·KISS OF LIFE·NCT WISH·CORTIS 출연…글로벌 생중계로 의미 더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SBS 대표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의 스페셜 공연 프로젝트 ‘인기가요 ON THE GO’가 첫 회부터 생방송의 생동감과 현장 공연의 몰입감을 동시에 선사하며 새로운 음악방송 포맷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 26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기가요 ON THE GO’는 기존 등촌동 공개홀 중심의 음악방송을 넘어, 팬들이 있는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콘셉트의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인기가요 ON THE GO’는 국내 생방송은 물론 일본에서도 동시 생중계되며 글로벌 K-POP 팬들과 실시간으로 만났다. 현장의 열기와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국경을 넘어 전달되며, ‘인기가요’가 선보이는 새로운 현장형 K-POP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날 진행은 기존 ‘인기가요’ 3MC인 ‘오예스’ 의주, 신유, 이현이 맡아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줬다. 세 사람은 생방송 현장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매끄러운 진행으로 아티스트와 관객을 연결하며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였다. 공연은 다채로운 개성과 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김재환은 ‘지금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