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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유사투자자문 이용 소비자의 83.2%가 피해 경험 '있다'

전체 143명 중 119명이 피해 또는 불만 토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주식시장이 활성화하고 주식투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대표 손철옥)가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주식정보서비스(유사투자자문)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유료 유사투자자문 이용자 143명 중 119명(83.2%)이 피해 또는 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 소비자 경험 피해유형(복수응답) :

o 143명의 소비자가 경험한 피해(불만)유형으로는 복수응답 총 187건 중

- ‘제공된 정보가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40건(21.4%),

- ‘정보 설명이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기성이었다’ 39건(20.8%),

- ‘피해발생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통방법이 없었다’ 28건(15.0%),

- ‘청약철회,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했다.’ 27건(14.4%),

- ‘해지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했다’ 27건(14.4%),

- ‘약속대로 주식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지 않았다’ 23건(12.3%),

- ‘기타’ 3건(1.7%) 등이었다.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중 가장 많이 접수되는 품목이며, 주로 ‘환급 거부 또는 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문제가 대부분이다.

 

실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8,006건 중, ‘계약해지’ 관련 건이 95.7%(7,66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환급거부 또는 지연’ 57.9%(4,637건), ‘위약금 과다 청구’ 37.8%(3,025건) 이었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B사 직원이 500만 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할부 결제한 후 10%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환급을 거부당했다.

 

또 다른 소비자 C씨는 D사 상담원의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383만 원을 결제한 후, 서비스 불만족으로 한 달 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1년 중 첫 2개월만 유료이고 나머지 10개월은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기간 1일 이용료가 63,000원으로 계산되어 환불 금액이 거의 없다고 했다.

 

경기도내 지역으로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 298개의 홈페이지 등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38개업체(46.3%)만이 정상영업 중이며, 나머지 160개업체(53.7%)는 영업중지, 사이트부재, 연락불가 등으로 나타나 신고제로 운영되는 이들 업체들의 관리,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전화, 문자, 유튜브, 카톡 등을 통해, 주식 목표수익 보증, 유망종목 추천 등으로 소비자에게 광고한 후 회원가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영업 중인 경기도 소재 138개 업체 중 계약 해지 시 환급규정이 있는 업체는 50.0%(69개)에 불과했고, 규정이 있는 업체 중에서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규정(계약금의 10%보다 초과)한 업체가 55개로 조사돼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개선의견으로는 복수응답 포함 총 1,960건의 응답 중,

o ‘유사투자자문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감독을 강화

한다’ 521건(26.6%),

o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463건(23.6%),

o ‘소비자피해의 신속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한다‘ 360건(18.4%),

o ‘현재 신고제를 유지하되, 영업활동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13건(16.0%),

o ‘소비자피해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 303건(15.5%)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조사결과의 개선 의견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방문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사전신고 의무화’ 등을 건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유사투자자문업 표준약관(안)’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설’ 등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사투자자문 주의할 점’을 홍보하고, 사업자에게도 관련 규정 준수 및 소비자피해 해결 합의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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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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