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젠 해외로부터의 입국절차와 시간, 대폭 간소화

질병관리청,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모든 항공편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앞으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큐알(QR) 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사전입력시스템 시범 운영(22.2.21~22.3.11.) 결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검역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성과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구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며 이러한 접종 이력은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자동연계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객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에 맞춰 해외입국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요청”하며,“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지방 공항 등의 개항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을 확대해나가 입국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재석, 송은희 등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액만 1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등장하여 공공연하게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사칭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예인 송은이 씨와 유명강사 김미경 씨, 전문 투자자 존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대표 등 유명인들이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였으나, 투자 사기는 점점 불어나 총액이 1조원에 다다르고 있다. 코미디언이자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현희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 섰다. 얼마 전부터 SNS에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이 수도 없이 등장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영상 속 링크를 클릭하자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채팅방으로 연결됐는데, 그곳에서 ‘황현희’라고 행세하는 인물이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금융인 존 리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를 사칭한 계정이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에 속은 투자

중년·신중년뉴스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