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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연찬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 및 세종시의회 방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제를 벤치마킹하고자 대전·세종 일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1박 2일 간의 연찬회 일정 중 첫날인 15일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수석전문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시도의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자체토론회에서 5월 14일로 예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토론회’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자치분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고 당부했다.

연찬회 2일째인 16일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범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방문해 자치분권 담당 부서와 소관 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세종시의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오는 2019년 10월까지 12개월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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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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