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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녹양역세권 초등학교설립용지 학교신설 요구안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3일 의정부상담소에서 녹양역세권 초등학교설립 비상대책모임 회원들과 의정부시청, 의정부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양역세권 초등학교 설립용지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사안을 접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녹양역세권 초등학교설립비상대책모임 회원들은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의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개발계획고시된 당시 1만 680㎡의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소개하고 중간의 학교 신설 기준 변경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이 해당부지에 대한 초교 신설 불가 입장과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조합이 의정부시에 학교용지를 공동주택부지로의 변경 신청한 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이 해당부지에 대한 명확한 학교용지로 존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현장 설명과 함께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유관기관과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자 도의원은 “녹양동역세권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변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존중되고 우선되어 피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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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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