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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재한 박태희 의원은 “최근 발생한 진주사건 피해의 1차적 책임은 범인에게 있지만, 크게 보면 응급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책임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경기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므로 선제적으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등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조례에 담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제철웅 교수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박태희 의원의 진행으로, 김순영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안미숙 양주시 보건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 후 진행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의 관심 부족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현실성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져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끝으로, 박태희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중심의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공청회는 그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조례내용을 보완한 후 관련 입법절차에 따라 조례를 발의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을 비롯해 학계 교수 및 현장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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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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