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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제정 공포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발의, 5월10일 경기도 시․군 최초 공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제2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병일 의원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발의하여 제정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2019년 5월 10일 공포되었다.

 

최병일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병일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문제가 갈수록 중요해 지는 시기에 생산․소비․유통의 각 단계별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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