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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점검 및 지원청 자체 점검을 7월 22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약 6주간 실시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지원청 자체점검반이 관내 영어학원 등 30여 개소를 점검한다.


학원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무등록 입시컨설팅, 불법 어학캠프 운영, 초과징수 행위, 소방안전 관리 위반 등의 방지를 위한 점검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 이행 여부(복지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 이행 여부(여가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전파력이 높은 신종 변이(BA.5)의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라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수칙도 안내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7월 셋째 주부터 하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불법 어학캠프 및 초과징수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조치를 시행하며,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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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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