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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도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등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등 도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위기학생 실태조사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학업중단 예방교육 및 숙려제 운영 등 예방사업의 추진과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등의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면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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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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