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으로 경기도민의 삶이 바뀌고 있다" 임종성 의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원해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뚝심있는 도정 계속 되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국회의원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을)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응원에 적극 나섰다.


임종성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며, "1,350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이재명 지사의 뚝심있는 도정이 계속 되었으면 한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임 의원은 이어 "이 지사가 펼쳐온 도정을 보면,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과감한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삶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민의 선택과 경기도정의 연속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건 경기도의 변화가 계속 되길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