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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9금酒'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전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청소년들을 쉽게 주류에 접하지 못하게 하고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19금酒'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후 '19금酒' 캠페인을 위해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 5명은 동탄1동 일대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과 관련 스티커를 부착했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의거,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 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판매하려는 자를 교육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쥬류 등을 판매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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