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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경기도의원 “도내 쓰레기 수거업체 카르텔 심각”

고양, 동두천 등 특정업체 수십 년간 독과점 유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업체들의 카르텔(독과점) 체제를 용인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서비스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한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12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행용역 예산으로 매년 550억여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독과점으로 위탁용역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전량 위탁하는 안성시를 제외하고 구리시와 가평군 각 2개 업체, 하남시 3개 업체, 동두천시와 포천시 각 4개 업체, 과천시와 이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각 5개 업체로 독과점 체제가 굳어 있다”며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조건에 관내 업체와 3년 이상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2019년 12월에 논란이 된 동두천의 생활폐기물 업체 특혜 의혹과 올해 6월 화성시 음식물 처리업체 증량 인허가 특혜, 지난 5월 고양특례시의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카르텔 등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도내 쓰레기와 폐기물 수거업체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16개 업체)와 용인시(14개 업체), 수원시(13개 업체) 등은 업체순환과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대행계약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카르텔 방지와 위탁사업 성과가 올랐다”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상 3년 이행실적 요구규정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지침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생활폐기물 등 위탁업체의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재활용업체 수거 거부와 특혜 시비 등 부조리 동향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3년 이상 이행실적을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국장은 “생활쓰레기 수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용역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모니터링과 우수지자체 사례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낙엽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경기도는 낙엽 폐기물 총 발생량 약 8,583톤 가운데 소각 51.1%, 매립이 13.3%이며 재가공량은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와 비료생산, 톱밥생산 등 34.3%에 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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