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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미인정 출국아동 관리방안’ 교육부에 건의 촉구

2021-2023 불취학 아동 중 미인정 출국 1,531명 전수 조사 필요성 제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취학의무관리제도’ 이다.

 

이호동 의원은 이러한 취학의무관리제도가 제도 미흡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취학의무를 1년 단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유예하는 유예제도에 대하여 2016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취학의무 대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지역 00초등학교 2009년생 이**양은 지속적으로 유예관리되다 최근에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출국을 확인 불취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학 유예에 대한 기한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미인정출국 아동이 1,531명으로 불취학 전체 아동 2,935명의 51.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1,531명의 아동이 국외로 출국했으나 과연 안전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불인정 출국 시 해당 정보가 재외공관으로 전달되지 않아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적정 의무교육을 받는지 알 수 없고, 한국으로 중간에 귀국할 경우, 취학의무 관리에 편집·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미인정 해외 출국 아동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 학생들이 정말 부모님들과 해외로 나가서 정상적인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교육정책국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교육부나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부모 동반 없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의무교육연령의 아동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건의를 통해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미인정 출국 아동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1,531명에 대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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