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임상오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지자체 중심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마련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 기반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기도는 사유림 비중이 높아 민간차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가 국내외 산림부문의 기여 목표량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의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중심의 능동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임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경기도가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 후 43일 만에 체포.. 현직 대통령 체포는 사상 처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공수처·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지 5시간 30분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 행렬은 15일 오전 10시 33분 께 대통령관저를 출발해 한남대교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양재IC를 통과하여 과천 공수처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 사이드카와 순찰차 여러대가 호송행렬을 엄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