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여파로 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일제 정리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방세 등 체납자가 된 개인·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하는 조치로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수원시는 압류재산의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체납자인 개인·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경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에 나서, 실익 없이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 및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는 오는 6월 30일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을 하고, 7월 31일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한 후, 8월 31일에 장기 압류재산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