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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적극적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

체납자 가택수색 벌여 4천500만 원 현장 징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지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체납 중인 고액 체납자 A씨는 천안시 소재 사업장 등 6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을 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광명시는 체납자 A씨의 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가택수색을 강행했다. 시는 현장에서 체납액 4천500만 원을 징수하고, 납부할 여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9천500만 원의 납세보증서를 받았다.

 

광명시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4천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천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작성한 지방세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작성한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세수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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