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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참여 보편화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재 14개의 지정스포츠클럽과 59개소의 등록스포츠클럽이 운영중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 조성으로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고, 전문선수와 생활체육의 연계,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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