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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전국 최초 스포츠 후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학수 의원 대표발의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전국 최초 경기도에서 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30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스포츠 후원 관련 제도화를 이뤄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 조례이다. 특히, 스포츠 메세나를 포함한 폭넓은 후원 개념을 도입해 공공재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후원 활성화를 독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내 시·군, 스포츠 단체 및 후원자 간 협력체계 구축, △스포츠 후원 기여자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스포츠 후원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학수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스포츠 후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스포츠 후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스포츠 단체와 후원자 간 협력은 물론,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스포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스포츠 후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도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스포츠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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