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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과태료 4억 1천만 원 부과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천467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154명 등 총 16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1천만 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5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와 2024년 2월 구리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6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매도자 E와 매수자 F는 2023년 5월 군포시 소재 다세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4년 5월로 거짓 신고해 총 1천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33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3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1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30건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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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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