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며 경기도지사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추가됐다.
1·2심에서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선고형 판결 여부에 따라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느냐, 잃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 공판은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판결을 통해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경기도청에 정상출근하면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자, 이 지사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지 새삼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표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리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강조하면서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파기환송 선고를 받음으로써 이재명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 레이스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이너믹하게 추진해오던 기본소득 등 경기도 역점 사업에 더욱 추진력이 붙고,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도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