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 신탁부동산 체납액 4천300만 원 수탁자에게 받아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가 행정소송까지 간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 약 4천300만 원을 수탁자에게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4년 수탁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체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을 2019년 B 은행에 위탁했고, 광명시는 수탁자인 B 은행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했으나 B 은행은 지난해 10월 시를 상대로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법에 강제집행 등의 금지 조항이 있어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는 2014년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징수에 한해 신탁사에 동일 물건지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대응했고 지난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을 이끌어 냈다.

 

이후 B 은행은 한 번 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되자 체납액 4천300여만 원을 완납하고 소를 취하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최초의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으로,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납부의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체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