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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실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른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정리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며, 3월 한 달간 자진 납부 기간과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사전 준비하고, 징수 활동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예금·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등 징수 기법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반면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 대상으로는 실태조사를 거쳐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나 정리 보류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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