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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노사 합의 완료!

(‘24.12.19.) 이후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근로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도시공사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은 3월 19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2월 6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시흥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선제적으로 통상임금 적용항목 확대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르면 기존 통상임금 항목에 ‘명절휴가비’를 추가 반영하여 통상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직원들은 각종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더불어 상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2월 19일 근무분부터이며,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된다.

 

유병욱 시흥도시공사 사장은“이번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노동조합 위원장은“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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